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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영수증 무료 양식 다운로드 / 작성법

Live information source 2021. 10. 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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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반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간소하거나 공급 대상이 소비자인 경우에 과세사업자로

분류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자의

정보만 기재합니다.

이러한 약식으로 간단한 기재사항만 기재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간이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작성팁

•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세금계산서보다 간략히 기록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이 영수증은 최대 3만 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간이 영수증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빈 공간이 있으면 

  위조, 조작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해 'ㄱ'과 유사한 모양을 

  표기하는게 좋습니다.

• 요즘은 컴퓨터로 작성해 발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공란에 

  '이하여백'이나 '끝'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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